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희망issue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

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는 사회 안전망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증평모녀 사망사건(‘18.4월)을 계기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18.7월 발표)해 추진 중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15.7월 개정), 사회보장급여법(‘15.7월 제정)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8년 7월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의견 수렴(‘19.8.16. 시·도 국장회의, ‘19.8.20. 읍·면·동 현장 공무원 간담회 등)

특히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인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절차 및 현황

「사회보장급여법」 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절차 및 현황

발굴실적 : 1)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18만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만건)

핵심 정책과제

01 사회보장급여 신청 장벽 완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1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 강화
  •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에 완료(당초 ‘22년 → ‘21년)
  •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신속히 확충하여 읍·면·동에 집중 배치

‘원스톱 상담창구’ 서비스 흐름도

‘원스톱 상담창구’ 서비스 흐름도
2‘복지멤버십’ 조기 도입(당초 ‘22년 4월 → ‘21년 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신청 가능한 사업을 先제시,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도입

    (1단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2단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 누구나 멤버십 1회 가입 시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

‘복지 멤버십’ 흐름도

‘복지 멤버십’ 흐름도
3「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검토
  •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02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 위한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 건(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

    위기가구로 예측된 5~7만 명 + 입수된 위기정보(약 450만 명)

2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
  •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확대*,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적극 활용

    현재 시군구 928명 배치 + ‘20년 100명 추가 확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통합사례관리사 각 3인 추가 배치 추진 중

3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
  •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부양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 보장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

    수급권자의 부양비 제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22년)
  • 위기가구 발견,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에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

03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함
1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 확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1:1 혹은 1:多)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실시
2주민 주도적 따뜻한 공동체(주민망) 형성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3신고의무자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 추진**

사회보장급여법 제 13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現) 사회복지시설, 연금공단, 건보공단, 보건소, 경찰서 등
→ (확대 後) 주민등록전산정보·지방세 체납정보(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보유기관 (「사회보장급여법」 제 11조 개정 추진)

4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추가 입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향상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추가 입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향상

    사회보장급여법 제 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개정 추진

    건보료 체납정보 입수 기준 단축 시 약 30만 명 정보 추가 입수 가능 (사회보장급여법 제 12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부에서도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통up게시판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 바로가기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