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원센터에서는 7월 16일(목) 서울 마포구청에서 시도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지침에 대해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은 복지부의 지침 교육과 3개 시범사업 선도읍면동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경남 거창군, 서울 노원구, 대전 문화권역)
지난 6월말, 복지부로부터 각 시도로 시달된 이번 지침은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현장 인력의 확대라는 개선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교육장에 찾아주신 희망복지지원단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읍면동 단위 복지전달체계의 확대․개편 추진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정책 시행 3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제도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성과에 대한 입체적․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 간 업무성과 편차 해소와 인적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맞춤형컨설팅을 실시 중입니다.
2015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희망복지지원단의 역량 제고 및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5년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 컨설팅 개요
ㅇ 신청대상 : 컨설팅을 희망하는 희망복지지원단
ㅇ 컨설팅 추진 일정 : ‘15. 6 ~ 9月
- ㅇ 컨설팅 역할
- ㅇ 컨설팅 내용 : 지자체 별 맞춤형 컨설팅 전략 도출
- 정량분석, 심층사례분석, 지자체자체조사 결과분석 등을 고려해 컨설팅 모듈 선정
- 컨설팅 모듈 선정에 따라 세부적 컨설팅 내용* 구성
* 지자체 별 업무현황 분석 결과 공유, 강․약점 진단, 개선 및 발전방향 토론, 중점 추진과제 도출, 업무지침 상세교육 및 실습 등
중앙지원센터는 우수지역의 모델을 공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요~^^
7월 20일(월) 경기도에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인력배치 및 읍면동 복지강화 방안에 대한 협력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1개 시군구 중 29개 시군구 팀장님께서 참석해주신 이 회의를 통해 각 시군구 인력배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높은 참석률과 각 시군구의 발표내용을 들으며, 경기 무한돌봄센터의 촘촘한 업무협력과 시군구 팀장님들이 가진 지역복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해주신 경기도청 지주연 사무관님은 경기도의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해주셨습니다.
복지부 지역복지과의 박소연사무관님과 중앙지원센터의 전연진 부장님께서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경기 시군구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지침관련 Q&A, 행복e음 시스템의 Q&A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20일(월)에는 사회보장정보원과 경북행복재단과의 업무교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교류는 경북지역 지자체 지역복지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과 관내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업무 관련 제반 협력사업 수행으로 지자체 공무원 업무역량 향상 및 주민의 체감 복지만족도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ㅇ 협력기관인 경북행복재단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구성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선진 복지경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행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 경북행복재단의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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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지원체계 구축- 최근 보건‧복지 동향 파악
- 경북 보건‧복지 정책 개발
- 경북의 보건‧복지 DB구축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강화-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설 종사자 전문 교육
-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향상 교육발전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지역별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시설 평가 및 시설 경영컨설팅
- 정기적 간담회 및 세미나 추진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신규사업 개발 및 확산
- 사업 운영의 전문성 제고
- 표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발
ㅇ 주요협력 분야
①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컨설팅ㆍ평가ㆍ교육사업 공동 추진
②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및 정책연구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공유
④ 기타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