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름 제2호
2015 Summer Webzine Vol.2
희망Issue

희망Issue 타이틀

’15년 6월 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는 전국 희망복지지원단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14.12.8)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증원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관 협력 업무를 강화하는 강화하는 것으로, ’15년 복지 담당 인력의 배치 시기에 맞춰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강화해야 할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인력배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

(’14.10.29, 사회보장위원회)

확충인력 배치 및 담당 업무

ㅇ 복지대상자와의 접점인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기관에 우선 배치
- 단, 대상자가 분산되어 있고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 가능

ㅇ 시군구 본청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협력하여 사례관리 및 민간 자원 연계업무를 수행
- 단, 총괄・조정, 교육・자문 등 최일선 단위 수행이 곤란하거나 다양한 전문가・자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본청에서 계속 수행

ㅇ 순증하는 신규 복지직(2,880명) 인건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고보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

(’14.12.8, 행정자치부)

확충인력 담당업무 (예시)

ㅇ (복지직) 현장에 밀착된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현장 방문, 복지민원 상담, 사례관리 등 전문적 복지영역 담당 (예시) 국민기초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의료급여 등 업무

ㅇ (행정직) 각종 신청접수‧조사‧발급 등 복지행정 관련 업무 담당 (예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등 업무


추진 배경

복지부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해왔지만, 위기가구에 대한 대부분의 사례관리가 시군구의 기능으로 집중되어 있고, 최일선 읍면동의 인력이 부족하여 대상자의 접근성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복지 욕구가 증대하고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첫째, 찾아가는 서비스의 활성화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이동제약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을 포함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할 것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이동하기에 어려운 계층은 먼저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해드리고, 방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래프 1


둘째, 사례관리의 확대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복지전담인력을 통합하여 국민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해소해드릴 것입니다. 이웃 주민, 통‧이장 등 민간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증원(1,600명)하여, 충원된 인력은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업무의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신규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읍면동부터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프로세스>

1. 욕구․위기도 조사 → 2. 사례회의(솔루션 회의 시군구 의뢰) → 3.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4. 서비스 제공․연계 → 5. 지속 상담․관리 → 6. 종결 → 7. 사후관리

이에 대한 배치기준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14.12월, 행자부)」에 따릅니다.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의 순증분은 읍면동으로 정원을 증가하고, ‘행정직 복지분야 재배치’ 및 ‘자연결원 정원의 복지직 전환’은 시군구청 타부서 정원(감소분)을 읍면동 복지팀 정원으로 전환(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력배치 및 인력구성

복지공무원의 확충 시점에 맞춰 ’15년 하반기부터는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7년까지 매년 16백명씩 인력이 확충될 예정이며, 인력의 추가 배치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읍면동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원 인력이 배치된 이후 각 시군구에서는 신규 복지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읍면동의 조직 체계 및 관할 구역을 설정될 것입니다.

인력구성의 경우 읍면동 신규업무 담당자는 사례관리 업무 경험자, 사회복지업무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배치가 필요하며, 신규자의 경우 다수의 선임자와 함께 일하며 복지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규모가 큰 본청 조직(통합조사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팀 등)의 배치를 권장합니다.

<인원 충원 이후 조직 체계 운영 기준>

①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 있는 경우 → 복지팀 인력 보강
② 기존 복지팀 없는 경우 → 인력 추가 배치로 복지팀 신설 가능
③ 지역별 인구, 면적, 복지수요자,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2~4개 읍면동 중 → ‘중심 읍면동’을 설정하여 인력 집중 배치 가능 ※ 중심 읍면동에 배치된 인력은 인근 읍면동 사례관리 수행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집행)하게 되면, 시군구에서는 총괄․기획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합사례관리 절차상의 읍면동-시군구 간 중복(욕구조사, 서비스 연계)을 해소하고, 고난이도 사례 해결 및 자원조정 등의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프 2


시군구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 구축,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로 인해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난이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지원할 것입니다.
(*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로 다양한 자원연계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또한 읍면동에서 수행 중인 사례관리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솔루션 회의 및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 민관협력 담당자 교육 실시, 유관기관 간 워크숍, 읍면동별 성과 평가·컨설팅 등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 확충 완료 전까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인력이 미확충된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15~’17)

읍면동에 대한 전문적인 슈퍼비전 역할이 강화된 시군구는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원 변동이 없는 경우 본청 내 재배치를 활용하고, 5년 이상의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민간(복지관 등)에서 사례관리 3년 이상의 유경험자 배치를 권장합니다.

인구가 극히 적은 농어촌 등 읍면동 단위에 추가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은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에 확충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본청에서는 취약가구에 찾아가는 서비스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접근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맞춤형 강화방안 복지서비스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확충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수행할 읍면동을 지정하고, 확충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읍면동(다른 읍면동 혹은 본청에서 해당지역의 사례관리 등 수행)의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례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에서도 하반기 컨설팅, 교육, 세미나 등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를 공유하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행복e음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도 업무를 수행하고 행복e음의 시스템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팀장(혹은 선임복지직)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지식in에서 확인하세요.

중앙지원센터의 하반기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 센터는지금 [바로가기]
읍면동주민센터의 행복e음 권한에 대해서 보실려면 ☞ 희망지식in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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