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름 제2호
2015 Summer Webzine Vol.2
희망지식in

행복e음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권한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에 따라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사용하는 행복e음의 시스템 권한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읍면동의 사례관리 담당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의 신규권한 부여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양하실 텐데요. 희망지식in에서 궁금증을 타파해드립니다.

도움신청 사례 처리 현황‘행복e음’이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복지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여러분이 좀 더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복지광장, 지자체 간담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요청경로 업무구분 처리내용 완료일
복지광장 안내상담 초기상담 가구구성시 ‘가구원 일괄 삭제기능’ 추가 7/21
지자체 안내상담 초기상담의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정, 저장시 문구 변경 7/21
자체개선 사례관리 읍면동 사례관리 ‘팀장권한 신청 메뉴’ 추가 7/30
복지광장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단계 ‘임시저장 버튼’ 기능개선 7/21
지자체 사례관리 제공주체 및 제공서비스 ‘상태상세보기 팝업’ 개선 7/7
자체개선 자원관리 제공서비스명 관리 ‘검토중’ 단계 신설 7/14


권한구성

읍면동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종류에는 행복e음 통합권한과 사례관리 승인권자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권한 목록>
권한구분 권한명 설명
행복e음
통합권한
시군구 ○ 시군구사례관리담당
○ 시군구비공무원사례관리담당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담당자가 [사례관리] 혹은 [자원관리] 메뉴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 각 통합권한에 대한 세부내용은 행복e음 복지광장의 공지사항 참조

이관콜 ○ 시군구통합사례관리담당 (이관콜담당)
○ 시군구비공무원통합사례관리담당 (이관콜담당)
읍면동 ○ 읍면동사례관리담당
○ 읍면동비공무원사례관리담당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사례관리] 혹은 [자원관리] 메뉴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사례관리
승인권자
전체 ○ 사례관리팀장(시군구)
○ 사례관리팀장(읍면동)
[사례관리]-[사례관리업무지원]-[승인요청관리] 메뉴에서 사례관리 계획수립, 종결 건을 승인 혹은 반려함

① (행복e음 통합권한) 행복e음에서 관련 메뉴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 담당자가 각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사회복지주무과장 또는 해당 업무보조자)에게 요청하여 부여받음

- 시군구 담당자 권한* ⇒ 기존과 동일
· 시군구 담당자 권한 : 시군구사례관리담당, 시군구비공무원사례관리담당, 시군구통합사례관리담당(이관콜담당), 시군구비공무원통합사례관리담당(이관콜담당)

- 읍면동 담당자 권한 ⇒ 신규
· 읍면동사례관리담당 : 읍면동 소속으로,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권한
· 읍면동비공무원사례관리담당 : 읍면동 소속으로,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비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권한

* 비공무원 :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 기재된 직렬 외 보조인력(복지도우미 등)에게는 권한 부여 불가

☞ 권한 부여방법 : [권한정보관리] → [권한관리] → [사용자 업무분장]에서 업무분장과 등록대상 사용자를 선택 후 [권한부여] 버튼을 클릭하면 권한부여가 완료

② (사례관리승인권자)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책임자의 권한. 해당 권한보유자는 [사례관리]-[사례관리업무지원]-[승인요청관리] 메뉴에서 사례관리 서비스계획, 종결 건을 승인(혹은 반려)할 수 있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요청하여 부여받음

- 사례관리팀장(시군구) ⇒ 기존과 동일

- 사례관리팀장(읍면동) ⇒ 신규
· (권한범위) 해당 읍면동*의 사례관리 건에 대한 승인
* 중심 읍면동의 경우는 관할 읍면동 사례 포함

☞ 권한신청 메뉴: [사례관리] → [사례관리 업무지원] → [사용자 권한신청 관리]를 통해 권한 신청

 

사례관리 승인권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사례관리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법령 또는 업무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공무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관리 승인권자'로 선정되더라도, 행복e음 통합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시군구 사례관리 팀장' 권한은 시군구별로 2명씩(담당자1명, 업무보조자1명) 지정되나, 행정구를 포함한 일부 시의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정구 별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에 지정된 담당자의 권한을 회수한 뒤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회수대상 명단 및 신규 사례관리 팀장의 권한 신청

사용자 권한신청관리

 

 

권한신청 절차

➀ 사용자 등록
- 행복e음 사용자ID가 없는 경우,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실명인증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요청합니다.

➁ 통합권한 신청
- 권한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총괄책임자에게 신청하고, 시·도, 시·군·구의 기관총괄책임자는 권한 분류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 범위에 부합되도록 권한 부여합니다.
※ 사용자 등록 및 통합권한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행복e음 복지광장의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을 통해 확인 가능

➂ 사례관리 승인권자 신청
- (시군구) 사례관리 승인권자 신청은 [붙임: 사용자 권한신청]에 맞추어 작성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 → 개발원담당자 확인
- (읍면동) 사례관리 승인권자 신청은 [붙임: 사용자 권한신청]에 맞추어 작성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팀장 확인

<신청가능 권한>

-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 사례관리팀장
- 희망복지지원단 : 사례관리팀장

※ 읍면동, 시군구별로 각 권한에 대해 담당자 1명과 업무보조자 1명을 지정 가능

 

기타사항

○ 행복e음 통합권한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련 메뉴가 없는 경우

① 메인메뉴 탭에서 사례관리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통합권한 중 해당 권한을 신청합니다.

- 시군구사례관리담당
- 시군구비공무원사례관리담당
- 시군구통합사례관리담당(이관콜담당)
- 시군구비공무원통합사례관리담당(이관콜담당)
- 읍면동사례관리담당
- 읍면동비공무원사례관리담당

② 하위메뉴에서 [사례관리]-[사례관리업무지원]-[승인요청관리, 사용자권한신청관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통합권한이 필요합니다.

- [승인요청관리, 사용자 권한신청관리] 메뉴 : 읍면동사례관리담당, 시군구사례관리담당

○ 사례관리 승인권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권한신청관리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며, 업무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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