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봄 창간호
희망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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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실직과 큰 딸의 만성 질환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가족이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겨 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입니다. 세모녀의 유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마지막 문구로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요구가 전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2015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시행으로 복지체계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또한 우리의 과제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 변화 및 과제

글. 김제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원 연구위원)

‘송파 세모녀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한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모녀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 중 하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가 화두로 떠오른 시점은 1997년 이후로 ‘외환위기’는 기존의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서 ‘사각지대’가 화두가 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정부에 걸쳐 사각지대 문제를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여러 정책이 임시방편적으로 쏟아져 나왔으나 별다른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하 “기본법”)을 토대로 2012년 개정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기본법 제2조) 한다고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본법 개정 후에도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송파 세모녀 자살’도 정부로서는 큰 당혹감을 느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해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의 해당법령을 전부개정하는 방식인 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공포는 우리 복지체제의 큰 흐름을 변화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변화된 주요 내용 및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급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기준 및 급여 내용이 변경·시행될 예정에 있어 사회복지법 전반에 걸친 지각 변동과 함께 기존 사회복지체계에 익숙해진 많은 영역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보장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보장 영역이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 등이 중심이었다면, 보장법에 의한 기준 변경으로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분야(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 걸친 광범위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잠재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으로 발굴이 진행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책임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큰 폭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미 공공 사회복지(보장)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은 있었지만, 급여법 체계에 따라 보장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계획까지 변경됩니다.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간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제공급여 및 사회서비스 등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처의 영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서에서 이용자를 발굴하고 모든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민간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통합사례관리가 지금보다 점차 공공부문으로 옮겨져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이용자 발굴부터 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단위에서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실제 이용자를 대면하는 읍면동 또는 권역 단위로 축소되면서 읍면동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읍면동 복지협의체 등을 구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 그리고 사례관리 기능에서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물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여섯째,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 민관협력에 기반한 자원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4년부터 ’16년까지 핵심국정과제로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관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에 있으며 나아가 이용자 관점의 사례관리와 기관 관점의 네트워크를 넘어 민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 과정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 과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치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설계 및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범위한 복지 업무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집중되는 ‘복지 깔때기 현상’이 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소진, 스트레스, 생명 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지 공급 체계 개선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기여와 효과성을 인정하고, 이 영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제가 아닌 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넷째,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민관협력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및 투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발굴 및 관리에 있어 이들의 개인정보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발행일 : 2015. 4. 16 | 문의전화 : 02-6360-5405 | 문의메일 : zzangmhv@khw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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