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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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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기반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 ‘22.8월말 현재 944만 명(637만 가구) 가입
- 1,860만 건 안내(문자 153만 건)
-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 81만3000건(65만 가구) 수혜
○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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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다.
○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존 5개)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 (신규 6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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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기관 신청 지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다.
○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 여성장애인활동지원
- 언어발달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자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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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차 개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부터는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31종
- 장애수당 등 21종 추가(52종, 9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 추가(54종, 11월 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 추가(총 58종, ‘2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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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여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 (추가 정보)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아울러,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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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업무 편의기능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무화면을 개선하고,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계산기 등)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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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편
본격적인 개통인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내역을 시설별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기존) 고정된 항목으로 인해 시설별 서식과 맞지 않아 사용률 저조
- (개편 이후) 시설별 각종 서식을 맞춤형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개선
- (기존) 공공과 일부 복지관 간 제한적으로 정보 공유
- (개편 이후) 희망이음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관과 자원정보 공유 및 서비스 의뢰 가능
○ (민관협력)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자원정보의 공유 및 서비스 의뢰기능을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되어있는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9. 6.)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