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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17년 이후 최초)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완화·적용(1,600cc 미만 승용자동차→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개편(3급지→4급지)공제액 상향조정 (지역별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47%→50%)

  •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24세 이하→30세 미만)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검토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및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
  • 창업-성장-성숙 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9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15만 명(누적)으로 증가

  •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조기 탈수급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등 만기 지급 확대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최저교육비의 100%)

  •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생계급여 수급자 수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32%까지 상향
*향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재산기준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2023년 현재

159.3만명

+21만명

2026년

180.7만명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3년 현재

2.9%

+5만명

2026년

3.0%

주거급여 수급자 수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48%까지 상향
*향후 50%까지 단계적 상향

2023년 현재

233.3만명

+20만명

2026년

252.8만명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수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2023년 현재

누적 11만명

+4만명

2026년

누적 15만명

교육급여 보장수준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수준 확대

2023년 현재

최저 교육비의 90% 지원

2026년

최저 교육비의 100% 지원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두텁게 보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 통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1600cc 미만, 자동차 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24년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3급지/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24년4급지/1억 9,500만 원 ~ 3억 6,400만 원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청 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3년24세 이하

24년30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확대

23년3급지/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24년4급지/1억 9,500만 원 ~ 3억 6,400만 원

장애인·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23년73개 시·군·구 연간 6백 명

24년228개 시·군·구 연간 2천 3백 명

어르신근로·사업소득 2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23년월 100%

24년월 4.17%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초등학생23년 415천 원 → 24년 461천 원

중학생23년 589천 원 →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23년 654천 원 → 24년 72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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