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17년 이후 최초)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완화·적용(1,600cc 미만 승용자동차→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개편(3급지→4급지) 및 공제액 상향조정 (지역별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47%→50%)
-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24세 이하→30세 미만)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검토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및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
- 창업-성장-성숙 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15만 명(누적)으로 증가
-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조기 탈수급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등 만기 지급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최저교육비의 100%)
-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