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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복지 연계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

김이배(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최근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자치와 복지의 연계를 시도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고전적인 전달체계 개편에서 강조하던 지점과 달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관련 지침에 ‘주민자치’, ‘주민력’, ‘주민참여’ 등의 관련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자치와 복지’의 중심기관으로 그리고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혁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19). 이러한 자치와 복지는 개별적으로 다른 역사적 과정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실천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구분되는 성격을 보여 왔다. 그로 인해 학계에서도 연계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존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자치와 복지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던 지역의 사례(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충청남도 당진시)와 참여자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 복지 연계의 근거

주민자치의 개념은 주민자치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주민들이 자발성에 의해서 스스로 행동하며, 지역문제에 대해 적극적 참여하고, 지역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와 복지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일상은 모두 삶의 질과 연결되므로 이는 곧 광의의 복지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자치가 중요한 방식이므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자치가 필요하다. 또한 자치가 확대되면 공동체의식이 강화되어 자연스럽게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본다.
자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경우, 주민자치가 강화되면 우선 당사자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되는데 여기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 관심, 공감 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표적인 지역문제인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주민자치 활동의 상당수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자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복지를 강화한다는 의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복지는 마을계획이나 대동회 등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므로 공동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도 당사자로 그리고 주체로 참여하여 대상화가 극복되고 사전적 예방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자치 복지 연계의 성과는 여러 차원에서 제시된다. 단순하게 서비스가 확대되거나,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증가되는가 하면, 지역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민역량이 강화되고, 공동체 의식도 강화된다. 지역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이러한 힘들이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역에 따라 자치 복지 연계수준이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자치 복지 연계가 단순한 협력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다.

 


자치 복지 연계를 추진하였던 지역에서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던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 첫째 행정의 성과주의
  • 둘째 주민의 무관심
  • 셋째 자치 복지 연계 사업 그 자체의 어려움

행정의 성과주의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성과를 기대하는 조급증과 관련되는데 자치 복지 연계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사업이라는 사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주민의 무관심은 참여의 무관심에서 주민리더 발굴의 어려움, 참여의 무책임성 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연계사업 그 자체의 어려움은 사업 특성이 과정마다 세심함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부서의 단절,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체의 역할 중복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개편의 방향성

자치 복지 연계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자치와 복지 연계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원리다. 자치와 복지 연계는 가치지향의 사업이다. 어떤 가치인가? 동어 반복적이지만 자치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을의 복지의제를 자치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추진한다. 또는 주민총회 혹은 마을대동회를 활용한다. 마을의제를 공론화하여 자치적인 방식으로 복지의제를 추진한다. 그 외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자치 복지 연계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이다 자치적인 것이 바로 혁신적인 것이다. 복지는 자치를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 2 자치와 복지 연계는 주민의 변화(특히 인식과 참여)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치와 복지 연계의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공보다 민간이 주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공공이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펼쳐줘야 한다. 자치와 복지 사업 수행방식은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 3 주민의 변화는 교육이 핵심이고, 참여가 결과이다. 자치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모두가 능력이 있다고 본다. 작은 사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 실시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자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복지분야는 아직 자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연계가 진행될 수 없다. 다음으로, 조직과 인력 확대에 대한 장기계획은 제시되어 있으나 제시한 복지직의 인력충원 수준으로는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준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찾동 사업과 같은 수준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또한 적정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체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업무 특성이 점차 법정업무가 아닌 비법정업무로 비정형, 재량적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문성 있고, 민감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제공자의 역량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 교육기관이나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제한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인프라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가 정착되지 못한 배경에는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주체로 활동하기 위한 역량 그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역량강화는 교육을 기반으로 양성될 수 있으므로 교육, 훈련, 지지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 개편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행하였던 이를테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핵심정책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고 해서 기존 정책과의 단절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책 연속과 연계가 사업의 성과를 더 보장한다.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경우, 지난 개편에서는 사업추진에서 한계가 많았다. 현 개편안에서는 지난 개편의 한계들을 보완하고 보다 안정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