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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정 전문위원(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추진

우리사회에서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사례가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고독사 발생의 주된 대상은 노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고독사 현황을 보면 노인은 물론
40~50대 중장년층의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들이 자살 후 고독사로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독사 발생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형태 변화, 가족부양·돌봄·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제위기·경기침체의 장기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가중 등 다양하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양상으로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거나 스스로를 가두는 지원거부·자기방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하고, 작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고독사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고독사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실태조사
및 고독사 고위험자 지원대책 마련,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교육·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고독사 예방법 시행에 앞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법률
제정 이전부터 이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2014년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를 포함 전국 2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1) 에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고독사의 정의 및 범위가
상이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원 대상을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존 재가 서비스 등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하다.

1) 2021말 기준,전국 17개 광역시도와 194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음.

고독사예방법 주요내용

  • (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함(제2조)
  •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7조)
  •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함(제10조)
  • (예방 협의회)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음(제14조)
  • (고독사위험자 대책)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3조)
  • (예방 교육·상담)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체계, 고독사 발생 현황,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이미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인
지역은 중앙의 기본계획에 맞춰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내용적 보완 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 죽음에 대한 준비,
장례지원, 가족 및 관계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또한 고독사 예방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독사 기본계획의 방향

우리보다 먼저 고독사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1980년 후반
요미우리신문에서 고독사(孤獨死)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일본의 고독사 발생은 199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 사고나 재해 등의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노인은 물론 생애 전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의 발생과 직장이나 학교 부적응, 취직 및 진학 실패,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스스로 지원을 거부하는
지원거부·자기방임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고독사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두고 고독사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즉, 삶의 과정에서 고립된 양육이나 학대(아동기), 따돌림이나 영케어러,
무직(청소년·청년기), 실업이나 부모부양(중장년기),
배우자 사별 및 가족의 빈곤(노년기) 등의 조기의 고립이 전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원하지 않은 고립상태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립상태 등의 비자발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川北稔, 2021)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고독사 예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고독사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도도부현이나 시청촌 별로
고독사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를 생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감찰의무원의 변사자 자료2)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있어 기본적으로 시정촌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지자체별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행정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감찰의무원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변사자 자료에서 자택내 1인가구 사망DB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고독사 예방은 단순히 정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인가구 증가, 경제위기·경기침체의 장기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가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청년 및 중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지원체계에서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대상자 누락 등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에 있어 현실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되며,
고독사 위험집단 내 위험군 유형화를 위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과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각 부처별 연계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감찰의무원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번사자 자료에서 자택내 1인가구 사망DB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 고독사 현황을 추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의 과제

올해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
서 관련 의견도 분분하다. 혹자는 고독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충원과 함께 읍면동과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온·오프라인 등 사회보장데이터에 기반한 고독사 대응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내 센터 설치의 필요성, 또는 별도의 센터 설치를
통해 지원거부·자기방임 사례 등의 고위험군 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다.

문제는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위기가구 지원업무와 함께 보편적
복지 관련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지자체별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나 지원 등의 개선 없이 기존 업무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이 추진된다면 일선의 불만은 상당할 것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지자별 통합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먼저, 첫 번째로 고독사 예방 대상의 범위이다.
정부의 법 제정 이전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부분 1인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현행법에도 고독사의
요건으로 단절된 채로 홀로 생활하다(사망 전), 혼자 임종을 맞고
(사망 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사망 후) 발견된 경우 고독사에
포함된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난여름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동거고독사’와 같은 고독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례를 포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독사 범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두번째

둘째는 고독사 위험도 판단을 위한 기준이다.
개인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 건강 및 생활실태, 주거·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양상과 위험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위험 수준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보호구분, 장애유무, 건강상태
및 경제활동 등), 생활실태(결혼여부, 가구형태, 혼자 생활한 기간,
주거 및 이주특성 등)가 고려되어야 하고, 고독사 위험도 판단기준은
가구 취약성(실패경험, 주거문제, 심각한 질병 등)과
사회적 고립도(도움, 연락/외출 여부 등) 등을 포괄적 적용하여
고독사 위험도 판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고독사 위험도 판별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끝으로 세 번째는 지원거부·자기방임 사례에 대한 개입 및 관리이다.
일본에서 지원거부와 자기방임 등의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한편으로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이 대응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거나,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자기방임 사례의 경우 히키코모리지원센터를
통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거부·자기방임 사례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기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업무로 부여하기보다는
지자체별 별도 센터(설치 또는 지정)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다만, 신규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기존 관련
센터를 활용하는 혼합방식과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민간형 등 다양한 형태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8년전 송파세모녀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고, 이를 전환점으로 읍면동 단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이 추진되었고,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한층 발전시켜 왔다.

금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은 다시 한 번 지자체의
사례관리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삶의 끝자락에서 적어도 빈곤을 이유로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는
이들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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