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사례가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고독사 발생의 주된 대상은 노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고독사 현황을 보면 노인은 물론
40~50대 중장년층의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들이 자살 후 고독사로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독사 발생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형태 변화,
가족부양·돌봄·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제위기·경기침체의 장기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가중 등 다양하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양상으로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거나 스스로를 가두는
지원거부·자기방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하고, 작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고독사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고독사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실태조사
및 고독사 고위험자 지원대책 마련,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교육·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고독사 예방법 시행에 앞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법률
제정 이전부터 이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2014년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를 포함 전국 2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1) 에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고독사의 정의 및
범위가
상이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원 대상을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존 재가 서비스 등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하다.
1) 2021말 기준,전국 17개 광역시도와 194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음.
고독사예방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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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함(제2조) -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7조)
-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함(제10조)
- (예방 협의회)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음(제14조)
- (고독사위험자 대책)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3조)
-
(예방 교육·상담)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체계, 고독사 발생 현황,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이미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인
지역은 중앙의 기본계획에 맞춰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내용적 보완 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 죽음에
대한 준비,
장례지원, 가족 및 관계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또한 고독사 예방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