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읍면동 사례관리 업무의 조기 안착을 위한 실무모니터단 워크숍이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첫째날에는 중앙지원센터 컨설팅 결과 공유 및 읍면동 사례관리 정책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둘째날에는 ’16년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컨설팅 추진에 따른 중앙과 시도의 공동수행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개요
❍ 행 사 명 : 희망복지지원단 실무모니터단 워크숍
❍ 일 시 : '15.12.14.(월) 14:00 ~ 12.15.(화) 13:00
❍ 장 소 :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
주요내용
❍ (주제1) 읍면동 사례관리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 지역성,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주도성, 민간‧보건‧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서비스 도입 필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권역별 지역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으로 전달체계 정착 모색
- 지역복지 증진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양성 및 활용으로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구축
❍ (주제2)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품질제고 방안
- 사례관리서비스와 정서적 상호작용 동반될 때 복지체감도 향상
- 읍면동 전담인력배치, 전 직원의 가치합의, 수퍼비전 체계 구축, 읍면동장의 인식개선 선행
- 지역주민의 자생적 리더쉽 발휘 및 인식변화 계기 등 주민참여 장치필요
- 통반장을 활용한 사례발굴체계, 개인 및 단체 등 비공식자원체계,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등 공식자원체계, 전문가 체계 구축 필요
❍ (주제3)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컨설팅 결과보고 및 광역재단 협력체계 운영 방안
- 읍면동 및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 역할, 시군구 지원체계, 광역재단의 역할과 필요성 제시
❍ (주제4)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제고를 위한 희망복지원단의 역할
- 사례관리대상자가 동의하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바라는 목표설정 및 달성, 평가 필요
- 사례회의를 통해 동료 및 전문가의 상호작용, 보다 나은 이해와 해결 대안 제시 필요
- 읍면동과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대와 민간사례관리와의 조정필요
- 동료 수퍼비전 운영 활성화로 읍면동 사례관리 전문성 제고
❍ (사례공유) 주민참여를 통한 자원발굴 및 인적안전망 활성화 방안
- 이장, 단체장 협의체 위원 활동으로 자원발굴, 지역내 협조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공유
행사스케치
여러분은 ‘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희망지식in에서는 이번 워크숍에서 박태영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던 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한 민관협력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민관협력방안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시군구 차원의 희망복지지원단을 거점 읍면동 단위로 기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 단위 전환은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년 12월 30일)으로 201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가 ‘지역사회보장’으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으며, 기존 보건ㆍ복지 외에 고용ㆍ주거ㆍ문화 등 참여범위를 사회보장 전 분야로 확장하여 연계ㆍ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기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를,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 및 기능변화»
구분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 변경 (사회보장급여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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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목적 및 기능 | -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위원 자격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 사회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공익단체 추천자 -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 공익단체(비영리 포함)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
위원장 선출방법 | 위원 중에서 호선 (임명직/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 위원 중에서 호선 (임명직/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
위원 임기 | 2년 |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제한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임기는 2년(공무원은 재직기간)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실무협의체 조직운영 |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
비고 | -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급 상근직원 배치 (’14년, 200명) | -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구성 | ①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10명 이상) ② 위원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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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② 자원발굴 및 연계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④ 기타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 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협의체, 그리고 읍면동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직 및 구성에 있어서는 독자성이 필요하고, 운영 및 기능에 있어서는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시군구 협의체의 사업 중에는 읍면동 협의체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읍면동 협의체의 사업도 시군구 협의체의 사업에 협력을 요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구성하고 있는 읍면동협의체는 ‘관’의 주도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관변조직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공개 모집이나 시군구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읍면동협의체 위원을 추천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시군구 및 읍면동협의체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협의체 위원 가운데 일부를 시군구 협의체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동협의체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구협의체 주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상에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와의 연계에 대한 내용이 보다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2. 권역별 지역복지코디네이터 배치·운영
필자가 수립한 지역복지계획에는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기초 지자체 하부에 몇 개의 권역(area)를 설정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필자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 거점기관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은 복지 기초권역에서 주민입장에 서서 주민·행정·전문기관 간을 연계하고, 분야나 영역에 국한하지 않으며, 분야별 전문직이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권역에서는 읍면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체계 구축,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례회의에서 슈퍼비전 제공,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 지역 및 주민 조직화 등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는 지역복지코디네이터(가칭)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지역복지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은 사회복지사로서 지역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사카이시(堺市)에서 제시한 지역복지코디네이터의 자기점검표는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열 가지 세부사항으로 세분화합니다. 각 문항마다 지역복지코디네이터는 자기 채점을 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주민리더 양성 및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생은 복지서비스 다양화·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의 외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동경도의 경우, 사회적 고립·고독사에 대한 지역차원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①지역주민 상호간의 느슨한 네트워크, ②담당자에 의한 네트워크, ③전문기관 및 행정에 의한 네트워크의 3층 구조의 구축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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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 의한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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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3층 네트워크 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네트워크와 담당에 의한 네트워크는 부족하지만 일정수준 작동되고 있으나, 주민참여를 통한 느슨한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은 약합니다. 주민참여 네트워크는 지역복지의 말초혈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복지리더의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 주민가운데 복지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모으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복지리더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고독사, 지역복지 역량강화, 사회적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증진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인 박태영교수님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의 세가지 포인트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권역별 지역복지코디네이터 배치·운영, 주민리더 양성 및 활용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성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으며, 지역 주민가운데 열정이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복지리더로 만들면 지역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하실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열정 토론”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고민했던 사례관리와 지역복지의 이슈들을 공유해주신 실무모니터단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역 수준의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