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지원단 웹진 [희망e야기]
2016년 봄 제5호
2015 Winter Webzine Vol.4
희망Issue

희망Issue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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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첫머리, 박근혜 대통령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첫 국무회의(’16.1.5) 때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국민이 직접 맞춤형 복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을 확정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지역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으로 「희망e야기」 5호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수행하였던 ‘통합사례관리’는 동복지허브화에 따라 점차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읍면동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의 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읍면동에서 의뢰한 고난이도 사례를 솔루션회의를 통해 슈퍼비전 역할을 수행하며, 희망복지지원단 홍보‧교육‧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총괄 역할로서의 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황

읍면동의 복지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
복지사업간의 분절적 전달체계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지역사회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확대
① 읍면동의 복지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

읍면동은 복지제도 전달의 관문(gate) 역할을 수행하나 “복지깔때기” 현상으로 일선 복지공무원은 신청‧접수 처리에도 분주한 상황입니다. 복지깔때기 현상이란 깔때기의 넓은 상단처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및 예산은 늘었지만, 깔때기의 좁은 하단처럼 수급자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복지깔때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인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견하더라도 심층상담을 통해 위기요인을 확인하거나, 읍면동에 찾아오지 않는 복지수요자를 발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담당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14년 5월 복지인력 7천 명의 확충대책을 이행하였고,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추가적으로 6천 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의 복지분야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전보제한 강화 및 인사 우대조치 등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4.10월).

② 복지사업간의 분절적 전달체계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중앙부처 사업 360개, 지자체 사업은 5,800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 중 기억에 남는 복지사업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연계‧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지사업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분절적으로(중복‧누락) 전달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간편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복지 백과사전을 발간할 계획입니다(’16.2.11 연합뉴스). 복지 백과사전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이하 복지가이드북)’라는 명칭으로 복지부 홈페이지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게시판을 마련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정보를 검색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③ 지역사회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확대

지역사회는 민간과 연계하여 부족한 인력 및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조직을 사각지대 및 민간자원 발굴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고, 지역사회 민관협력 기반 또한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족한 민관협력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읍면동 복지통(이)장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공무원의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5년 11월 기준 복지통장제는 전국 시군구 중 227개가 시행하여 99.1%까지 확대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150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가 도입됩니다. 2016년은 본격적으로 맞춤형 복지의 기틀이 완성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 준비가 완료된 해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입니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목표 >

◈ 수요자인 국민의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
◈ 일선 복지인력의 통합서비스 제공여건 마련, 전문성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총량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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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운영

①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운영

- 맞춤형 복지 전담팀은 복지직 팀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가진 복지 수요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복지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16년 700개의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18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 복지 팀의 경우 시범사업의 결과, 성과가 높게 나타났던 ‘기본형’을 권고합니다. 기본형이란 개별읍면동 사무소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지역이 가진 인력 여건, 지리적 여건에 따라 읍면동을 권역으로 묶어 중심이 되는 읍면동 사무소에 전담팀을 배치하는 ‘권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구성 내용
기본형 개별 읍면동 사무소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
권역형 몇 개 읍면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각 권역별 중심이 되는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 가능
* 경기 부천시, 전남 순천시 등은 중심 읍면동에 팀 설치 / 경남 거창군, 경기 남양주시 등은 보건(지)소, 복지재단 등에 팀 설치

② 인력 확충·배치 계획

- 복지인력은 ’14년부터 확충된 6천 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확충된 복지인력은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에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충남 아산시 온양3동 사례>

▸ 청소․환경 등 일반행정은 담당 총무팀으로 이관
▸ 보육․교육비 지원 등 비교적 쉬운 신청․접수는 읍면동 전 직원 동시 수행
▸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적극 수행

Ⅱ.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① 읍면동장의 업무 전문성 강화

- 복지업무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목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읍면동장의 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현재 직급 또는 직전 직급에서 복지업무 전담 수행 경력(3년 이상)을 말합니다. 임용 목표제를 통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읍면동장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목표 설정․관리를 도입하게 됩니다. (* 전국 3,496개 읍면동 중 복지직 읍면동장 50여명(약 1.4%)(’15.6월 기준))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장의 실태 파악 및 지자체의 의견조사 후 세부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는 읍면동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 ’18년까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수준으로 목표 설정)

② 시군구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제” 활성화

- 복지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직무를 선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통합 조사․관리 및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업무의 전문직위제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전문직위제란 장기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 전보 제한에 상응하는 ‘전문직위제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가점 실질화, 경력 인정 확대, 전문분야 관련 교육훈련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전문 직위는 3년 이상 근무원칙, 경력평정 시 가산점 부여(월 0.02점, 최대 1점), 수당지급(1년차 최대 70천원∼4년차 최대 400천원))

③ 중앙․시도의 점검 및 지원체계 운영

- 복지부/전문가/시도 전담인력이 합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도의 경우 “맞춤형 복지 담당” 및 인사조직․복지 전문가로 구성하게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는 2016년 시군구․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컨설팅을 약 100여 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Ⅲ.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강화

①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 적극 활용

- 전국적으로 읍면동에서는 복지통(이)장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사를 ‘준사례관리사’로 교육할 것입니다.
- 준사례관리사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자치회와의 협력을 통해 준사례관리사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안내 등 역할로 확대됩니다. (* 전국 주민자치회 49개 구성·운영 중(‘15.12월))

② 민․관 복지대상자 상호의뢰 및 자원정보 공유 추진

- 현재까지 대상자를 지원하는 ‘의뢰체계’는 연금공단 등 총 72개 기관이 읍면동으로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보건소와 읍면동도 상호 의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의 지원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간 개인별 지원이력을 공유하여 누락되는 지원이 없도록 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민·관 통합자원관리DB를 민간기관과 공유하여 복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것입니다.

③ 민간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복지 총량 확충

-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15년 2개→’16년 17개) 기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아동까지 돌봄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계획적인 기부를 지원합니다.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지원하고, 나눔 실천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나눔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Ⅳ.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 변경

① 복지 기능․인력 확대에 따른 읍면동 명칭 변경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명칭(안)을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맞춰 명칭 변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규명칭이 확정되면 읍면동으로 명칭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현판 및 유도간판 설치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보위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 확정으로 촘촘한 지역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talk’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의 역할에 대해 중앙지원센터 자문단이신 민소영 교수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의 전문가 기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 전문가talk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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