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복지자원 2022년도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 희망e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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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2.1.3.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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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류 | 기타 |
제공기관 | 화물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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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1. 신청자격
o 화물운송업 관련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유가족
- 화물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취득 후 사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매월 1건 이상)의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유가보조금 내역)이 있어야 함.
2. 생계지원금
-교통사고: 500만원(화물차 운행 중 또는 상하차 작업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로 사망)
-그 밖의 사고: 200만원(화물운송 관련 업무 중 불상의 원인으로 회사, 화물차 내에서의 사망 등)
3. 신청 기간 : 2022.01.03 ~ 2022.12.31 수시접수 / 재단양식 작성 후 우편으로 등기 제출(원본)
4. 유의 사항
o 사고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함.
o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을 취소함.
o 사고 내용이 위법(음주운전, 무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 등)으로 판명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o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동 사업 지원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o 신청인은 사실확인, 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o 재단 사업국 :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출처: 화물복지재단
바로가기: https://www.fordrivers.or.kr/mobile/mobile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