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지원단 웹진 [희망e야기]
2016년 봄 제5호
2015 Winter Webzine Vol.4
전문가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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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중앙지원센터 자문단 민소영 교수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되 700개 읍면동에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추가 설치, 읍면동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복지의 강화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적 목표는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통합성을 향상시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변화와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가장 큰 변화는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도맡아하지 않고, ‘고난이도’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고난이도 사례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읍면동과의 업무 배분 등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읍면동에서 의뢰된 사례가 고난이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읍면동에서 적정량의 사례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읍면동 사이의 자원교류가 원활히 흐르고 있는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지 짚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읍면동마다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 발굴 외에 ‘자원발굴’에도 힘쓰면서, 지역 내에서 발굴된 자원을 타 지역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비효율적 자원 활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읍면동의 사례관리 수행이 확대되면서 읍면동마다 사례관리 수행시 다양한 편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읍면동의 실적과 사례관리 수행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컨설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읍면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문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인지, 해당가구의 사례관리 담당을 읍면동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중 어디로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종합상담을 통하여 사례관리 필요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코디네이터는 반드시 사회복지경력이 풍부한 7급 이상 혹은 선임이 담당하도록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코디네이터에게 타업무의 배분을 자제하여 사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의 이슈는 읍면동의 사례관리 수행 전반을 점검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하게 되는 읍면동의 복지팀 팀장 혹은 동장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실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에서는 가급적 ‘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이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팀장’은 읍면동의 사례관리 인력들이 활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 내용이 적절하고 충분한지, 읍면동의 사례관리 인력들이 적정한 사례관리량을 수행하고 있는지, 통합사례관리 업무 외에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들(방문간호사, 직업재활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복지팀 설치가 원활하지 않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팀장이나 동장은 복지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유지되도록 전문적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보호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흐름이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달체계 변화에 따라 사례관리 모형이 구분되면서 사례관리 업무의 수행 단위는 읍면동-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읍면동-읍면동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사례관리의 흐름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선정 및 배분 회의나 종결 회의 때, 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한 담당자와 사후관리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전문인력과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면서 서비스 욕구를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굳이 공식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욕구까지 파악하여, 주민의 기대 욕구만 상승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 자원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욕구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의 상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읍면동마다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차적 목적은 사각지대발굴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강조하는 지역에서는 사각지대 발굴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보다 자원 발굴건수를 강조하여 기존 지역민간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였던 민간기관과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원 발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각지대의 ‘상시적 감시체계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을 발굴하여 미리 비축하기보다는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진행 시 요청되는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지역 민간기관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으나, 민간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라는 미세한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좀 더 넓은 지역 범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였던 민간 조직에게 불필요한 위협과 때로는 사례관리 중복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그리고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민간 조직이 자원과 가구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지역단위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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