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http://lif.or.kr)
1. 사업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 대상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에 고시된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기준 중위소득 이하 및 최고재산액 250% 이하)
- 1인당 최대 500만원내 의료비 실비 지원
입원·수술비 및 희귀의약품(최대 500만원)
외래·재활치료비 및 검사비(최대 100만원)※ 입원·수술비 1,000만원 이상인 자는 특별심사에 의해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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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의약품 : 식약청 허가 의약품,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 지원제외항목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단, 불가피한사유(다인실부족, 의료적상황)로 인한 상급병실료는 지원
- 다인실부족인 경우 : 병원 상급병실료확인서 제출(최대7일 지원)
- 의료적상황인 경우 : 재단 상급병실이용확인서 제출(지원일 제한 無)※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
4. 지원절차
- 01희귀ㆍ난치성
질환자전문가 상담 - 02협약병원
사회복지팀지원ㆍ신청 - 0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주1회)심사 및 통보 - 04협약병원
(전국69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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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까지 우편 및 e-mail 접수(휴일인 경우 전일)
- 주소 : (110-726)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12층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Tel : 02)2261-2293 / Fax : 02)2261-2294 / E-mail : lifrare@l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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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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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지원대상자 추천서(재단서식)
- - 주민등록등본
-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사본
- - 진단서(의사소견서)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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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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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관련증명서
- -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내 성인별 각 1부)
- - 회사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자영업 및 일용직 :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 - 부채증명서
- - 희귀의약품 신청자 : 처방전,환자 명의 통장 사본
- - 주택관련서류 : 자가(등기부등본), 전월세(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
- - 중간진료비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