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www.soaam.or.kr)
지원대상
- 만 24세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을 진단받은 자로써 만 29세 미만의 자
지원내용
- 재활보장구 1인 최대 1천만원
- 재활치료 최대 1천만원
- 성장발달치료(성장호르몬 및 성호르몬치료) 최대 400만원(보험적용대상만)
- 2차 시술 최대 1천만원 (소아암으로 인한 2차 질환 수술등)
지원절차
지원신청 : 각 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팀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상담 : 심의 5일전까지
치료비 심의 위원회 심의 : 월1회 넷째 주
지원결정통보 : 심의 익일
지원
지원안내
- 1) 지원안내
- - 1차적으로 해당 월 치료비 지원 접수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여부 결과를 안내합니다
- - 해당 치료병원에 지원결정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 2) 적용 일자
- - 해당 월의 지원 결정일부터 치료비 지원이 적용되며 미정산된 치료비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3) 적용 기간
- - 지원 후 2년까지
- 4) 적용 내용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택진료 항목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가능한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신청 서류
1) 공통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주소변경내용 포함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해당자)
- - 재산 관련서류 : 자가일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기관 : 동사무소)
- : 전월세일 경우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 기타 무료임대 및 친인척집 거주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
- - 소득 관련서류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자영업자의 경우(소득금액증명원 (발급기관 : 세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일용직, 무직자 등 그 외 경우 (소득확인서 (협회 규정양식-② 소득확인서.hwp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기타서류 : 환아 의료보험증 사본, 환아 사진, 개인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 동의서
(협회 규정양식-③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공개동의서_3.hwp )
2) 추가 개별 서류
- - 재활치료비지원신청서(협회 규정양식-① 재활치료비지원신청서.hwp )
- -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 전문의(협회 규정양식-④ 재활치료비 추천서1.hwp )
- - 해당과 전문의 또는 전문가 추천서(협회 규정양식-⑤ 재활치료비 추천서2.hwp )
서류 접수방법
-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심의 5일 전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해당 월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는 차기 심사로 넘어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대한 공란이 없도록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미첨부 서류가 있을 시에는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및 유관단체의 지원과 중복지원 해드리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사오니 신청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 치료비 지원금이 소진되었거나 부득이 대상 환아의 지원이 시급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협회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070-7542-6813 재활치료비 담당 : 김엔지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