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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1.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기간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기간 별도공지 (연 3회 이상)
참여방법 재단이 공고문을 통해 지정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파일 첨부)
사업대상 ∙ 현재 활동 중인 자 ∙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
참여제한

∙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 제한

∙ (소득)“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참여 제한

∙ (건강보험)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참여 제한

※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기타 제외)

*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심의기준 적용

∙ (중복사업참여) 2015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수혜자 참여 제한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포함) 및 예술인파견지원 수혜자 참여 제한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동시 신청 불가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참여 제한

지원규모 ∙ 300만원
 
 
 
2. 지원 기준
구분 내용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

∙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자 이전 예술

활동실적이 증빙이 가능한 자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

∙ 70세 이상 (1946년 출생이전)

∙ 예술경력 20년 이상 (1996년 이전)

∙ (선정 후) 예술활동수행 및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소득
(가구원소득
합산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연소득
(원)
14,623,476 24,899,424 32,211,168 39,522,912 46,834,644 54,146,388 61,458,120
*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건강보험
(월고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신청인이
가입자
50,632 86,328 111,270 137,491 163,997 188,050 219,775
신청인이
피부양자
76,004 129,699 169,508 208,766 251,447 302,654 350,430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의 전월 고지금액을 의미

(단, 최근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는 해당 월 고지금액 제출 또는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해당 차수 공고문 통해 확인 필요)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적용

-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제출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 30일 이내) 1부

∙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발급일자 15일 이내)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1부

∙ 신청인의 2015년 및 2016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20년 이상(1996년 이전 실적) 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선정 후 30일 이내)예술활동 수행 결과보고서

1부

3. 지원 유의사항
해당 차수별 <공고문>과 <시행지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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