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영유아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신용회복위원회 협력)
○ 지원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만 0세 ~ 6세 장애아동
○ 지원규모 : 전국 총 50가구(명)
○ 지원내용 : 현재 입원중인 장애아동의 납부되지 않은 의료비 지원
- (지원항목) 검진 및 수술비, 재활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19.4.12.(금)까지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회신
○ 신청서식 : 사업안내문 내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