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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사업」http://www.babo.or.kr/

(재)바보의나눔에서는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근로빈곤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기획,

매월 접수를 받아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근로빈곤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실질적 여성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 혹은 비수급권자

○ 예산규모: 2015년 예산 총 242,907,250원

○ 지원예산: 1인당 최대 400만 원 이내

○ 지원분야: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

○ 사업기간: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에서 설정(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단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월 기준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2. 지원과정

서류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필요 시)

최종발표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매월 8일까지

매월 20일까지

매월 25일까지

매월 말일 경

매월 말 ~

이듬 달 초

지원종결 후 1개월 이내

※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단체로 지원금 송금 → 신청단체에서 신청자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 서류심사는 외부 전문가 3인에 의해 진행됩니다.

 

3. 제출서류

○ 신청기관 공문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 사본

○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술지, 담당자 기술지 각 1부.

○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2)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차상위 계층 증명서, 건강보험 영수증 등)

3) 기타증빙서류(의료비 신청할 경우 관련 자료, 월세 신청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5년 5월부터 매월 8일 18시까지 접수(이후 접수 분은 다음 달 심사로 이월)

○ 접수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 배분안내→공모사업→배분신청(근로빈곤) 게시판(http://www.babo.or.kr/sub3_2_6)

○ 양식다운로드: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 바보공지

○ 주의사항: 배분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류 업로드 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

                   페이지 수는 제한 없으나 파일명을 기관명으로 기입.

                   신청자 개인정보를 위해 비밀글로 제출요망

 

5. 심사기준

○ 심사기준: 근로빈곤 여성가장의 상황, 지원 효과성, 지원의 시급성

※ ‘신청자 기술지’는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 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해야 하며, 신청자의 에세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작성할 경우, 그 이유와 함께 대리인의 성함과 직위를 밝혀야 합니다.

 

6.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재단양식), 신청자 편지, 신청자 계좌로의 이체영수증 제출

 

* 담당자 연락처: 02-727-2504 정주연 팀장 / 02-727-2503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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