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소통up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원문링크 : http://purme.org/archives/business/21011

 


푸르메재단에서는 코비에셋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비·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17년 7월 ~  12월
  • 신청 기간 : 2017년 5월 10일 (수) ~ 2017년 6월 15일 (목)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 비장애형제·자매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심리치료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6개월
    – 지원 인원: 28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필수)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직장근로자)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 전체 표시 되어있어야 함)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심사 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5월 10일(수) ~ 6월 15일(목)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 신청 및 접수 5월 10일(수) ~ 6월 15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심사 6월 19일(월) ~ 6월 23일(금)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6월 28일(수)_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7월 ~ 12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내역서, 청구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메일 및 우편접수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사례관리 불가능할 경우 신청불가)
    – 지원금은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 shj0923@purme.org)

 

신청서  안내문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지역별 다채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꽃 피우다 5 file 희망e야기 2019.12.18 2263
303 희망복지지원단의 '소통up' 게시판을 오픈하였습니다. 희망e야기 2015.06.30 9107
302 공지사항 희망복지지원단의 '소통up' 게시판을 오픈하였습니다. 희망e야기 2015.06.30 7747
301 희망복지지원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시 안내 희망e야기 2017.03.06 2364
300 희망bank 희망복지지원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시 안내 희망e야기 2017.03.06 2520
29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프트 카 희망e야기 2017.11.29 584
298 희망bank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프트 카 희망e야기 2017.11.29 885
297 지역 등록 제공서비스 → 전국 단위 제공서비스 전환 안내 희망e야기 2015.09.21 7711
296 희망bank 지역 등록 제공서비스 → 전국 단위 제공서비스 전환 안내 희망e야기 2015.09.21 7072
295 희망bank 전국 복지 자원 9~11월 신청가능 자원 안내 3 희망e야기 2018.09.27 2138
294 희망bank 전국 복지 자원 6~8월 신청가능 자원 안내 희망e야기 2018.07.03 11238
293 희망bank 전국 복지 자원 3~5월 신청가능 자원 안내 file 희망e야기 2018.04.02 3316
292 재무상담 스킬 up!!! 희망복지지원단 취득가능한 신용회복상담사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희망e야기 2015.11.30 7261
291 공지사항 재무상담 스킬 up!!! 희망복지지원단 취득가능한 신용회복상담사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희망e야기 2015.11.30 6996
290 재난정신건강전문가 양성과정 초급과정 참여자 모집 file 희망e야기 2017.04.10 1447
289 공지사항 재난정신건강전문가 양성과정 초급과정 참여자 모집 file 희망e야기 2017.04.10 1626
288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매뉴얼 개정사항 교육 자료 file 희망e야기 2017.03.02 1674
287 공지사항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매뉴얼 개정사항 교육 자료 file 희망e야기 2017.03.02 2000
286 희망bank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신청 안내(~2022년까지, 매월말일까지 신청) 5 file 자원1 2019.09.03 773
285 사회보장정보원이 '15년 7월 1일 출범합니다 file 희망e야기 2015.06.30 69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