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소통up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원문링크 : http://purme.org/archives/business/21011

 


푸르메재단에서는 코비에셋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비·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17년 7월 ~  12월
  • 신청 기간 : 2017년 5월 10일 (수) ~ 2017년 6월 15일 (목)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 비장애형제·자매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심리치료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6개월
    – 지원 인원: 28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필수)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직장근로자)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 전체 표시 되어있어야 함)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심사 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5월 10일(수) ~ 6월 15일(목)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 신청 및 접수 5월 10일(수) ~ 6월 15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심사 6월 19일(월) ~ 6월 23일(금)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6월 28일(수)_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7월 ~ 12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내역서, 청구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메일 및 우편접수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사례관리 불가능할 경우 신청불가)
    – 지원금은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 shj0923@purme.org)

 

신청서  안내문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지역별 다채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꽃 피우다 5 file 희망e야기 2019.12.18 2264
109 희망bank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신청 안내(~2022년까지, 매월말일까지 신청) 5 file 자원1 2019.09.03 773
108 희망bank [~4.12(금)까지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협력 '영유아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5 file 자원1 2019.04.09 393
107 희망bank (3월) 홀트아동복지회 [365베이비케어키트사업] 2차 신청안내 6 file 자원1 2019.03.04 44026
106 희망bank (`18년 11월 ~ `19년 3월) 홀트아동복지회 [365베이비케어키트사업] 신청안내 6 file 자원1 2018.11.22 1103
105 희망bank 민간복지자원 연계 포럼 개최 안내 5 file 희망e야기 2018.10.24 1244
104 희망bank 전국 복지 자원 9~11월 신청가능 자원 안내 3 희망e야기 2018.09.27 2139
103 희망bank [이벤트]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의뢰 '행복e음 희망e음 하트시그널' 6 file 희망e야기 2018.09.04 1465
102 희망bank 전국 복지 자원 6~8월 신청가능 자원 안내 희망e야기 2018.07.03 11240
101 희망bank (4월) 홀트아동복지회 '맘 든든 울타리 사업' file 희망e야기 2018.04.10 1312
100 희망bank (3월~9월) 홀트아동복지회 '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 사업' file 희망e야기 2018.04.10 22611
99 희망bank 전국 복지 자원 3~5월 신청가능 자원 안내 file 희망e야기 2018.04.02 3318
98 희망bank (연중) 나눔티켓(저소득층 공연, 전시 관람 지원) file 희망e야기 2018.02.22 2043
97 희망bank (연중) 중소상공인 모바일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지원 file 희망e야기 2018.02.22 975
96 희망bank (연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층(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file 희망e야기 2018.02.22 20420
95 희망bank (1월~2월) 복지로-이랜드가 함께하는 설맞이 조손가정 지원 캠페인 안내 희망e야기 2018.01.26 820
94 희망bank (연중)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역량강화사업 '청사진(청년사회진출)' 희망e야기 2018.01.12 989
93 희망bank (연중) 화물복지재단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file 희망e야기 2018.01.12 1715
92 희망bank (11~12월) 롯데장학재단 멘토링장학생 장학금 희망e야기 2017.12.26 1281
91 희망bank (11월~12월) 푸르메재단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 file 희망e야기 2017.12.26 845
90 희망bank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프트 카 희망e야기 2017.11.29 8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