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TIP
대상 가정과의 신뢰 관계 형성 필요
폐암의 재발로 치료 중이던 母의 급작스러운 부재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법률적인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법적인 안전장치인 성년후견인 지정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나 대상자의 母는 수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상 가정의 생계비 마련과 대상자의 법률적인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서울형기초보장 생계비 연계와 자녀의 입원비 마련을 위한 자원 연계 등의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母와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대상자의 지명수배로 구치소에 수감 된 것을 계기로 母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대상자의 친정 오빠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
성년 후견인 후보자인 친정 오빠의 염려와 불안감 경감을 위해 구청 내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정후견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고 폐암 치료로 지친 母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아 가정법원 서류를 대신 발행하는 등의 전반적인 행정 처리 절차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전문가 슈퍼비전과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필요
슈퍼비전 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진행 과정 전반을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솔루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분야별 전문기관의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부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서류 구비 및 관계인 동의 여부, 감정 및 가사조사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 |
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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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심리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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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에 후견인 후보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출석 가능한 경우)이 출석하여 후견인 후보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청취가 가능한 경우 후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
다. |
후견인 선임 결정 |
라. |
후견 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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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후견인 기재를 신청합니다. |
꿀팁 정보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