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이야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기다린 2년"

  •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 김 정 래 주무관
민원제기에서 발굴한 영희씨는 무조건 거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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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이혼하고 아버지와 살던 비법적 한부모가정의 학생은 저소득층 사회통합망에서 만난 적은 없다.
2019년 6월 오랜 질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10월 어느 날 학생관련 친인척이 벌집 쑤시듯 사방에 민원을 제기했다.민원 내용은 혼자 사는 청소년에게 공공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혼자 살고 있다는 청소년’에 동 주민센터 담당은 화들짝 놀라서 인적사항을 확인했지만 미성년자는 아니고 오빠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오빠는 한국에 없고 대상 학생은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동 주민센터에서 팀장님과 함께 학생(이하 가명 영희)은 사각지대 청소년으로 도움 이 판단되어 사각지대로 가정방문을 하고 위기개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벽은 영희씨가 만나는 것도 집에 찾아오는 것도 모두 거부였다. 영희씨는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 것 이라고 한다. 다행이다.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의지 가 엿보였다. 하지만 친인척은 아이가 그걸 받아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당장 도와주라는 것이다. 돈이 없다. 쌀도 없다. 보일러도 고장 났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천장 에서 살고 있다.
담당자는 친인척에게 영희씨가 거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선 영희씨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전해 달라고 했다. 어느 날 모자를 푹 쓰고 들어온 영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담당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설명 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뒤로 아무런 소식도 없고 서류 제출 문자도 보내고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들려오는 친인척은 담당자들의 방임이라고 또 민원을 제기 했다.
대상자 거부의 이유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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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영희씨에게 연락을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거부하였다. 이에 담당자는 1년간 후원 신청하고 선정까지 확인하고 발령이 난 상황이었지만 영희씨 친인척은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영희씨가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금융동의도 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친인척은 아이의 상처를 아느냐, 사회복지가 아니면 후원이라도 연결 해라 등 막무가내였다.
동 주민센터 자원도 한계가 있고 영희씨를 만나서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싶어도 대상자인 영희씨는 여전히 거 부이다. 대략 난감한 상황에서 영희씨의 친인척과 유선 및 내방상담을 했던 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관 담당과 사례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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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력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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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사례 선정 회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개입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혼한 엄마와 단절이 아니고 용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친 사망 후 증여받은 주거는 오빠와 공동명의에 오빠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 록상 함께 거주 상태이다. 다른 것보다 영희씨의 서명 거부가 문제였다.
친인척 상담결과 영희씨 관련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솔직하게 아무도 친인척에게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자가소유 집 때문에 친인척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친인척이 돌봐 야 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한다. 친인척이 영희씨에게 지원했던 학비. 생활비, 용돈뿐아니라 사망한 아버지의 부채상환 등 친인척들의 부담의 어려움도 같이 공유했다.
또한, 영희씨는 남자담당(동 주민센터, 복지관)에 대한 거부가 있고,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주변사람(거주 이웃)이 아는 것도 싫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도 알리고 싶지 않고, 혼자 사는 곳에 외부인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집안 상태가 심각해서 보여주는 것도 싫다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st_box_img 대상자의 거부이유를 찾은 만큼 접근 방법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동 주민센터 일반사례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합의했다. 1년이 지나가도 해결방법은 없고 자체종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친인척 민원은 반복이다.
‘대상자 모니터링 2년 달라진 것은 없지만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처럼’
기다리면 열린다는 말이 딱 영희씨 사례이다. 친인척 자원을 활용해서 영희씨의 거부열쇠가 풀렸다.
폭우가 쏟아진 날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한파에 보일러가 터져지고,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도 힘들고, 학교 휴학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 이 사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대상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요청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크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대상자가 원하 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복지의존만 높이는 것일 수 있다.
위기, 긴급 상황에는 동의서보다 생명의 원칙으로 개입을 하지만 자기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포형성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다리고 대상자 스스로 손을 내밀 때 개입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주거개선사업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보다 이렇게 살면서도 잘 살았구나”생각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담당자의 방향이 아닐까
    •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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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스며드는 외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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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천장 (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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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석고
    •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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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후 바뀐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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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공사 및 도배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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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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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부분 서비스 연계·협력
청소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쓰레기 수거
4.3 토요일 엄청 비가 내리는 날 주거개선이 시작되었다. 그칠 줄 모르는 빗속에 사전선거까지 겹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기관 과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공부문 서비스 연계·협력의 진가를 보였다. 구청과 동의 협업을 통하여 1톤이 넘게 배출된 쓰레기, 폐기물, 가구 등 모두 청소과에 요청하여 주변 민원 발 생을 방지하고자 처리했다. 빗속에도 달려와 준 청소과 기동대반에서 순식간에 쓸어가고 다음날 2차 공사분 도 말끔하게 처리해 준 덕에 민원 사전예방을 할 수 있었다.
동 주민센터는 또 다른 관점에서
구청, 복지관과 공동사례관리에 따라 주민센터는 대상자에 대한 주거내부에 대한 지원을 검토를 위해 사례 회의를 하였다. 쓸 수 있는 것과 활용 가능한 가구를 분리했지만 재활용품을 가져다 쓴 것이라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내부사례회의를 통하여 주거 내부환경을 위한 가구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구청, 복지관 모두 가구지원에 대한 동의하고 대상자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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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된 쓰레기(가구.폐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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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된 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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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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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장, 소형화장대와 무료 쇼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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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이 가져온 변화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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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의 사례는 자가에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 가구도 아니고, 본인이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도 아 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기 개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구청, 복지관, 동주민센 터 등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준 결과, 영희는 서서히 마음을 열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대상자가 마음을 열고 난 후에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도움도 받고,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 인사도 하 는 등 삶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세상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밝은 빛 으로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이번 사례는 구청, 복지관, 동주민센터의 모든 담당자들이 기 다림의 보람을 느꼈던 소중한 사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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