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희망 Issue

정책 및 이슈

‘20년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지역

「현장 슈퍼바이저」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은 지자체가 어려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희망e야기 22호 희망issue(정책 및 이슈)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여, 시범지역으로 9개 지자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광역시 북구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화성시
  • 강원도 춘천시
  • 전라남도 여수시
  • 전라남도 곡성군
  • 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김해시
9월부터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현장 슈퍼바이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경남 김해시는 10월부터 추진예정

이번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현장 슈퍼바이저」 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슈퍼비전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품질 및 사례관리 과정의 연속성·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장 슈퍼바이저 시범사업 추진 배경
  • 공무원 순환 배치 등 통합사례관리 연속성·전문성 저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전문성 향상 필요성 제기
  • 지자체별로 슈퍼비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성을 갖추기 어려워 제공되는 슈퍼비전의 품질을 관리하기 어렵고, 효과가 제한적
    • - 지자체별 정례적 슈퍼비전 여부, 조직 내부 슈퍼바이저 유무 등 일관된 기준이 부재
    • -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사례관리 품질 관리, 다()기관 연계·협력 강화 등 슈퍼비전 목적달성에 한계
  • 높은 효과성이 증명된 ‘동료 통합사례관리사 슈퍼비전’을 강화하고, 통일된 슈퍼비전 관리기준 마련하여 슈퍼비전체계 내실화 필요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지역* 1개 시·군·구당 통합사례관리사 평균 2명을 「현장 슈퍼바이저」로 임명하여 해당 시·군·구 슈퍼비전체계 운영의 핵심 역할 부여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인력배정 기준

  • - (복지부) `20년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 시·도당 인력 배정

    (복지부) `20년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 시·도당 인력 배정
    시·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슈퍼바이저 4명 5명 2명 3명 4명
    ※ 시범사업 지역 5개 시도, 9개 시군구 해당
  • - (시·도) 시·군·구당 평균 2명1)의 현장 슈퍼바이저 배정2)

    (시·도) 시·군·구당 평균 2명*의 현장 슈퍼바이저 배정**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정원 0~4명 5~7명 8~12명 13명~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인원(안) 0명 1명 2명 3명~
    1) 현장 슈퍼바이저 1명이 통합사례관리사 평균 5명씩 담당하도록 배치
    2) 단,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인력 배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 하에 자체적으로 적용 가능
또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대상 슈퍼비전체계 내실화,슈퍼비전 운영실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현장 슈퍼바이저 시범사업 주체별 주요 역할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팀장

  • - 통합사례관리사업 총괄·관리
  • - 현장 슈퍼바이저 및 슈퍼비전체계 총괄·관리*
    * 솔루션 위원회(외부 전문가 인력 풀(Pool)) 구성 포함

희망복지지원단 「현장 슈퍼바이저」

  • - 시·군·구 슈퍼비전 운영계획 수립
  • - 슈퍼비전 운영계획에 따른 슈퍼비전 제공
  • - 고난도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슈퍼비전 제공을 위한 시·군·구 솔루션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 구성된 외부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한 솔루션 위원회 운영
본 내용은 `20년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에 한정하여 「2020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보다 우선하여 적용 가능
「현장 슈퍼바이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통합사례관리사

  •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
  • 2 해당 시·군·구 내에서 3년 이상 통합사례관리사로 근속한 자로, 시·군·구에 배치되거나 배치 예정인 자* * 현장 슈퍼바이저는 시·군·구에 배치되어 활동하도록 정함
  •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내 슈퍼바이저 양성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단,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가 없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기본과정’ 이상의 교육 이수자 중 타 조건(①,②,④)을 충족한 자를 선발 가능하나 미이수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토록 조치 필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통합사례관리 기본과정·심화과정·현장 슈퍼바이저 기본과정
  • 4 최근 3년간 사례관리 실적, 사례관리 관련 수상경력, 자문위원 위촉경력, 자격증·교육 이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슈퍼바이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

선정된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장 슈퍼바이저」 로 임명하며, 현장 슈퍼바이저 1명이 통합사례관리사 평균 5명씩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내실 있는 슈퍼비전체계 운영의 핵심 역할이 부여된다.
※ 2021년 통합사례관리 현장슈퍼바이저 사업운영 기간은 `21년 예산확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향후 별도 안내예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현장 슈퍼바이저 시범사업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슈퍼비전 실천 가이드를 제작 및 보급할 계획이다.

통합사례관리 현장 슈퍼바이저 시범사업 모니터링 주요 연구내용

슈퍼비전 체계 운영 실태 파악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슈퍼비전과 슈퍼바이저의 현황 파악
  • 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 사례 조사

현장 슈퍼바이저 시범사업 운영 실태 효과성 분석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현장 슈퍼바이저 활동 현황 모니터링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현장 슈퍼바이저(통합사례관리사) - 통합사례관리사 간의 역할분석
  • 현장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 교과목 적합성 분석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통합사례관리 현장슈퍼바이저 과정
  •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실적 평가지표 적합성 분석

현장 슈퍼바이저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현장 슈퍼바이저 체계 구축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통합사례관리 사업 수행력 향상에 기여하며 현장 슈퍼바이저 시범사업의 근거 마련과 시범 운영을 통해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