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시) 건강가정지원센터_미혼모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

by 희망e야기 posted Nov 15,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혼모부자가족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확고하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미혼한부모 또는 한부모

 

○ 지원내용

 - 보증금 지원(월 임대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임대기간

 - 최대 2년(기본 1년 원칙, 1차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지원절차

 - www.familynet.or.kr 공고>대상자모집 확인 후 접수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