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_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 임대보증금 지원(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by 희망e야기 posted Sep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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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매월 말일까지 (월1회 선정)

 

2.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신용등급 1~7등급, 부양가족* 1인 이상인 자, 저소득계층)

  * 부양가족기준 :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장기실직 1년 이상의 배우자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 인정

 

3. 지원한도 : 최고 5천만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4. 지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지원)

 

5. 지원금리 : 연 2.0%(고정), 분기별 납부

 

6.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7.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6개 지회로 문의

 

8. 제출서류(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소득증명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앞, 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상의 내역 정보 수록

  •    부양가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타당성 분석서류
  •         - 창업사업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 통보서 1부(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 상권분석자료 1부 (http://sg.seda.or.kr/dragon/sbdc.jsp?sToken)
  •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부
  •         * 지원 결정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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