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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대한사회복지회_싱글맘 가정지원사업

by 희망e야기 posted Feb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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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회복지회(www.sws.or.kr)

 

가. 지원안내

지원대상 아동 생후 24개월 미만의 양육미혼가정(단, 만 35세 이하 미혼모 우선지원)
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내방상담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제출서류 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립계획서 1부
지원과정 전화상담→내방상담→사회복지사 가정방문→지원결정→3개월 1회 정기상담
신청기간 연중 지원기간 1년 (내부기준에 의한 연장지원)
 

 나. 지원내용

  1) 자립지원

   - 돌봄지원 : 돌봄 서비스 지원(공동육아방)

   - 품앗이활동 지원 : 자조모임 및 외부 활동 지원

   - 취업역량강화지원 : 진로 적성검사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무지개공방 :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2) 심리정서지원

   - 가족관계개선 지원 :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여행지원

   - 심리정서 치료지원 : 아동 및 미혼양육모 심리검사, 상담 치료지원

   - 가족기능강화 지원 : 후원자 멘토링 지원

 

  3) 양육지원사업

   - 아동 월령별 분유, 기저기 지원 : 월 1회 택배 발송

   - 아동 육아용품 지원 : 옷, 물티슈 등 육아용품 지원

   - 문화체험 및 외부활동 지원 : 양육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한 문화체험활동 지원

   - 의료지원 :  예방접종일부지원(폐구균, 뇌수막염, A형간염)

   - 아동 긴급 의료비 지원

 

  4) 학업지원사업

   - 후원자 멘토링 지원 : 결연

   - 꿈 지원 : 바람개비, 사회봉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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