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1. 사업 개요
구분 | 내용 | |
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
접수기간 | 별도공지 (연 3회 이상) | |
참여방법 | 재단이 공고문을 통해 지정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파일 첨부) | |
사업대상 | ∙ 현재 활동 중인 자 | ∙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 |
참여제한 |
∙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 제한 ∙ (소득)“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참여 제한 ∙ (건강보험)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참여 제한 ※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기타 제외) *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심의기준 적용 ∙ (중복사업참여) 2015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수혜자 참여 제한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포함) 및 예술인파견지원 수혜자 참여 제한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동시 신청 불가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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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300만원 |
구분 | 내용 | |||||||||||||||||||||||||
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 ∙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자 이전 예술 활동실적이 증빙이 가능한 자 |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 ∙ 70세 이상 (1946년 출생이전) ∙ 예술경력 20년 이상 (1996년 이전) ∙ (선정 후) 예술활동수행 및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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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가구원소득 합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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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월고지금액) |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의 전월 고지금액을 의미 (단, 최근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는 해당 월 고지금액 제출 또는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해당 차수 공고문 통해 확인 필요)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적용 -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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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 30일 이내) 1부 ∙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발급일자 15일 이내)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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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2015년 및 2016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 20년 이상(1996년 이전 실적) 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선정 후 30일 이내)예술활동 수행 결과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