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체험수기 공모(12.1~12.15, 14일간)

by 희망e야기 posted Dec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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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수기공모.jpg

 

<’15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수기 공모 계획>
 

 □ 공모명 : 2015년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우수 체험수기 공모

 

 □ 공모내용 : 사회보장급여 이용(도움받은 사례) 및 제공(민관협력으로 도움준 사례)분야
  ❍ (도움받은 사례)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통(이)장을 통해

       도움을 받아 자립․자활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

  ❍ (민관협력으로 도움준 사례)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제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한 사례

 

 □ 응모자격
  ❍ (도움받은 사례)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으로부터

      통합사례관리 또는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분
       * 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중 가장 많이 도움된 1인과 공동명의로 제출해야 됨

  ❍ (민관협력으로 도움준 사례)

    -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복지통(이)장으로서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 분

 

 □ 수상계획

공모.JPG

 

 □ 공모일정
  ❍ 공모기간 : ‘15. 12. 1(화) ~ 12. 15(화) 14일간
  ❍ 결과발표 : ‘15. 12월말경
  ❍ 상금지급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 예정

 

 □ 심사기준
  ❍ (주제적합성) 공모 주제에 적합한가?
  ❍ (실적우수성) 적절한 지원과 도움이 되었는가?
  ❍ (진정성) 사실성과 현실성이 갖추어져 있는가?
  ❍ (활용성) 본받을 만한 모범사례로 가치가 있는가?
  ❍ (표현력) 어휘력, 문장력, 이야기 구성력 등이 탁월한가?

 

 □ 응모방법
  ❍ 붙임 <작성서식>에 따라 A4 5매 이내 작성(1인 1편에 한함)
    * 도움받은 사례(서식 1), 도움준 사례(서식 2)

  ❍ 제출방법 : E-메일(bokji044@gmail.com)로 제출
    - 도움받은 사례 : 공동명의로 제출하는 담당자(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시군구 협의체 간사 중 1인)가 제출
    - 도움준 사례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이 제출

 

 □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044-202-3134,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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