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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화물복지재단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by 희망e야기 posted Jan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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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s://www.fordrivers.or.kr/board/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32&nttId=4794&menuId=1040100

 

<2018년 4대중증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선발계획>

 

1. 신청자격

o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사업용 화물운전자

o 판정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화물운송자격증(명)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유류구매실적 또는 고용사실 확인

 

2. 지원인원 : 500명

 

3. 치료비 : 질환구분 없이 200만원

 

4. 신청방법

o 동사업 신청서외 하단의 제출서류(5번)를 우편으로 등기 제출(원본)

o 제출처(등기우편)

  - (우07238)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715호

 

화물복지재단 제출서류 목록.JPG

6. 신청기간 : 2018. 1. 3 ∼ 수시 접수

 

7. 심사 및 선정 절차

o 심사 시기 : 2개월 단위(심사주기는 재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o 선정 절차 : 서류 접수 ⇒ 전문의 심사 ⇒ 운영위원회 논의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치료비 입금)

 

8.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o 동사업 신청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중증판정을 받은 화물운전자에 한함

   (★진단서상 ‘진단년월일’ 기재 필수)

 

o 동사업은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심사 중 사망하거나 사망 후 유가족에 의한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시 통장은 질환자 명의 통장 제출 요망)

    * 질환자 사망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o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동사업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o 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o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을 취소함(치료비가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 예정).

o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문의

o 재단 사업국 :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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