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자료실

전국복지 자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 업 명 :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사회보장정보원·KMI 한국의학연구소·한국자원봉사협의회·헬스경향 협업)

○ 지원대상 : 화상,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척추관절질환, 안질환 등 외형적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사람

○ 사업규모 : 연 2억원

○ 지원기준: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 우선 지원(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사회복귀활동 지원

  - (의료비 지원) 화상,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척추관절질환, 안질환 등 외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원

  ※ 해당 의료비는 '엔젤병원'을 통해 지원 예정

  - (사회복귀지원) 신청기관(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사회복귀활동 지원

  ※ 은둔환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등  지역 내 복지기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신청방법 :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취합하여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회신

○ 추진절차 : 사업공고(사회보장정보원) → 사업신청(희망복지지원단, 매월 말일까지) → 대상자 명단 취합 및 서류 확인(사회보장정보원) → 대상자 심사 및 선정(한국자원봉사협의회) → 결과공고(사회보장정보원) → 지원

○ 신청서식 : 사업안내문 내 붙임문서 참조

○ 문의사항 

 - (신청문의)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부 문정현 주임(☎02-6360-6484)

 - (사업문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070-7017-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