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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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이사 주상현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신건강복지법)15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외래지원·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결·자살예방사업 수행·일반시민의 정신건강 상담·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활동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지자체 보건소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가 운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의 구성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약 2,500명가량 되며 광역형 16개소, 기초센터는 23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업무
  • 중증정신질환사례관리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사업

    유족상담포함
  • 중독관련 사업

    지역에 중독센터가 없는 경우
  • 기타

    유관기관 통합사례관리, 범죄피해자 상담,
    재난심리, 일반시민 정신건강 사업

이 주요업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장 비중이 많은 업무는 바로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의료기관, 공공기관(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자가의뢰, 가족의뢰, 기타의뢰 등으로 접수 받은 당사자를 직접 가정방문 하거나 센터로의 내소를 통해 상담이 이뤄집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의 요건은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당사자로써 본인의 동의에 의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례관리는 기본적인 약물관리, 외래비 지원(각 지자체마다 지원비용 상이함), 개별서비스 욕구 파악하여 지역사회자원연계로 이루어집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의뢰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 본인의 동의여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치료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정신장애당사자는 사례관리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역할이 필요 합니다. 정신장애 당사자를 원활한 치료환경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보호자가 있는 경우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안내합니다. 의뢰 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및 소방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응급상황에서는 72시간의 응급입원을 진행하여 정신장애 당사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정신장애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요성

진주아파트 사건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요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에 비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의 강력범죄에만 국한된 보도로 인해 정신장애 당사자는 말 못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 당사자의 강력 범죄로 인해 혐오의 시선도 여전합니다.

지역에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모두 폭력적이고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복지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임을 알리고 돕는 일에 오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