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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미정 박사 (부산복지개발원 정책연구부)
조미정 박사

요즘 지역복지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일 것이다.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통해 일선에서는 사각지대 개선, 읍면동 기능강화,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복지공무원으로서 정체성 확보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사례관리 경험 및 역량 한계,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인력부족, 민관협력의 어려움 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과 민관협력에 대한 기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는 2016년 말 기준 1,094개소에서 2017년 2,100개소, 2018년에는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복지서비스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선 읍면동에서는 ‘복지깔대기’ 현상과 공공의 사례관리 강조,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어 왔으나, 정보공유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으로 인한 대상자 누락 및 중복발생, 자원관리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다.

현재 전국의 복지전산망으로 공공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민간복지기관에서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체계의 분절로 인해 대상자 정보공유 부족으로 사례관리나 서비스지원 등에서 누락·중복 발생과 표준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이 없이 개별 기관의 자체 프로세스를 통해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는 사례관리는 물론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한계를 가져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의 정보공유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 기반 확보를 목표로 올해 3월부터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5월 19일부터 본 운영에 들어갔다.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은 민간복지시설의 사례관리의 표준화와 민관 공동의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관리하고, 공공과 민간복지시설간 대상자 및 자원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보건복지부, 2017). 여기에는 ‘민관 공통 데이터 저장소’와 ‘민간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 도모를 목표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의 시범운영을 통해 공동사례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인 수혜이력조회 기능을 보완하였다는 점이다. 시범운영기간 동안은 수혜이력조회에서 단순하게 수혜 유무만 확인가능 하였으나 시범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해 본 운영에서는 공공과 민간 간 대상자 중복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최근 6개월간 수혜이력 조회가 가능하며, 수혜이력 내용도 단순 유무가 아닌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반영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대상자 정보공유의 어려움은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는 공동사례관리 영역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 공동사례관리 영역은 두 개 이상 기관이 협업해서 하나의 대상가구를 공동으로 사례관리는 협업체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정보공유시스템 기반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사례관리 수행에 있어 민관협력의 방향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는 시행초기부터 공공과 민간복지기관에서 제기되었던 고민이 한편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역할을 빼앗기는 듯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미안함이 공존하는 현상들이다. 이는 이제껏 공공사례관리에 있어 민간복지기관을 협력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례관리를 위한 협력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읍면동의 사례관리 수행(지역복지자원을 포함)에 있어 민관협력은 민간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라는 협력방식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읍면동은 공공주도형에서 민관협력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주체성에 근거한 주민주도형으로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은 경제·사회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양극화 사회, 저출산고령화 심화, 가족구조에 있어 1인세대의 급증, 질병구조에 있어 치매노인의 급증 등 사회복지의 문제가 보다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생생활에서 이웃 및 친구로부터 고립되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새로운 지원조직을 생활권역별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시정촌(시군구) 지역복지계획에 따른 중층적인 지원의 거점(또는 생활권)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정된 재원과 지원시스템에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선, 지역단위에서 무엇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과 관의 합의와 방향성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는 공공의 사례관리와 민간의 사례관리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의 사례관리가 공적자원을 바탕으로 서비스연계 및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민간의 사례관리는 비공식자원을 바탕으로 지원체계가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지점이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에 근거하여 볼 때 읍면동 단위가 우선시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생활과제의 난이도 측면에서 볼 때 난이도가 낮을수록 동단위에서는 주민 및 당사자의 주체성을 발휘해야하며, 난이도가 높을수록 시군구는 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즉 읍면동과 시군구 사이에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 협력지점이 필요하며, 필자는 이를 거점 또는 지구(생활권)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민·관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지점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복지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육성과 함께 다양한 민관협력을 위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는 개인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가 지역의 주체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주민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우리 대부분은 가족, 친구, 지인이 우선일 것이다.

정(情)이 사라져가는 지역사회 속에서 다시금 개인을 지역에서 지원하고, 지원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다 함께 살기 좋은 마을·지역의 모습이 실현될 것이다.

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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