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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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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자체(주민센터)로 의뢰하는 복지서비스를 '13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범정부 서비스의뢰 활용 대상기관이 10개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정부 서비스의뢰 접수 및 처리방법을 안내 하오니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서비스의뢰 기관

○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 취업지원담당)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센터, 노후준비지원센터)

○ 지방의료원(공공의료 사회복지담당)

○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병역감면 담당)

○ 국립암센터(공공의료 사회복지담당)

○ 근로복지공단(산재근로자 재활계획부)

○ LH공사(마이홈상담센터)

○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

 

나. 처리방법 : 행복e음 시스템 내 '서비스의뢰상담관리' (의뢰기관 : 범정부)

① 상담신청 > 안내상담 > 이관상담처리 > 서비스의뢰상담관리

② 상담신청 > 안내상담 > 이관상담처리 > 초기상담→우측 상단 "미처리 서비스의뢰" 링크

※ 첨부 파일 참고

 

다. 관련문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콜센터 : ☎1566-3232 > 단축번호 6번

○ 범정부 콜센터 : ☎1670-1290 ('17년 말까지 한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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