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름 제2호
2015 Summer Webzine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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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입니다.”
지난 10월 중앙지원센터에서는 용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부터 수퍼비전 교육 강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전문위원이신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준희 센터장님을 추천드렸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아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주제는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의 사례관리 전략’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용산구청 팀장님, 통합사례관리사, 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전준희 센터장님은 대상자에 대해 편안하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중앙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통합사례관리 실천가이드를 제작하고,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례관리담당자들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배움의 욕구가 높은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 분야의 지적 욕구를 높이고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용산구 희망복지지원단

용산구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
이주원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팀장
조정익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주무관
장혜진 용산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임대승 용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팀원

※ 촬영에 협조해주신 용산구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에 대한 개선 사례관리 전략」

- 일시 : 2015. 10. 21 (수) 15:00~
- 장소 : 용산구청 6층 국회의실
- 강사 :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1. 대상자 가족관계

  • •부모 : 모두 사망(형제 없음)
  • •남편 : 대상자와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함. 이식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자식 : 1명(男)
    - 대상자의 표현을 빌리면 ‘효자 아들’, 월 1회 가량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연락하면 아들이 용돈을 준다고 함
    - 전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넉넉한 형편 아님(월 60만원 월세)
    - 부양의무자 재산증액으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어,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됨
    - 지속적인 유선연락은 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함

2. 대상자 상황

  • •소득 : 없음
  • •주거상태 : 지층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월세 장기 체납으로 퇴거됨
  • •정신질환 : 망상증상
    - 망상증상을 보이며, 본인을 신 중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신이라 함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꿈을 통해 보고 있다고 함.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신이 알려준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함
  • •사회적 지지기반 : 희망복지팀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 •경기도 양평에서 다방 및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자로 빚을 지고 폐업한 뒤 서울 상경
  • •이태원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지층 원룸 마련하여 7년가량 지냄
  • •(’15. 6월 말) 월세 장기 체납으로 퇴거 조치
  • •이태원에서 거주하는 동안 저녁시간마다 이태원역 인근 바(Bar) 상가 계단에서 생활
  • •이태원역 인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현금 등 물질적 지원을 하였으나 어렵게 되어, 대상자의 상황(한겨울에 공과금 미납으로 도시가스 중단 등)을 동주민센터에 알림
  • •사례관리대상자 및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공과금과 월세를 체납함
  • •’15년 주거지에서마저 퇴거되면서 주거지 부재 문제까지 발생함
  • •현재는 인근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주거지 부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하루에 막걸리를 2~3병 이상 마시고 있다고 함
  • •주거지 마련을 위해 대상자와 임시주거비(고시원) 지원에 대해 안내한 후, 동의하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변경하고 고시원에 입주하지 않겠다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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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퍼비전 내용

망상 [Delusion, 妄想] :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

사고(思考)의 이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내용은 비합리·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첫째 특색이고, 감정으로 뒷받침된 움직일 수 없는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고집하는 점이 둘째 특색이다. 따라서 이 첫째와 둘째의 특색을 망상과 마찬가지로 가지면서, 그 비합리성에 관한 내부적 비판과 고뇌를 나타내는 강박관념과는 그 내부적 비판과 고뇌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출처 : 두산백과

○ 성인 정신질환자와 노인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상자는 왜 노숙생활을 하고, 망상이 있는 것일까요?’ 사례자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담당자들이 모여 대상자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십시오. 사례자의 히스토리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현실적인 기대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현실적인 목표수준은 대상자가 작년에 가장 좋았던 시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망상의 원인은 치매와는 구분되는 ‘뇌의 손상’이므로, 반드시 치료절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제 교육 내용 中

“이 분은 거칠게 삶을 살아오신 분으로 보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자로 폐업하고 서울로 상경한 삶의 행적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노숙생활이 있었고, 노숙생활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에 대한 장기 목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노숙의 삶이 불편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분에게 경로당, 기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적 지지망 형성, 안정적 주거 이전이라는 장기목표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장기목표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또 정신과적으로 볼 때, 질환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목표수준은 1년 전에 제일 좋았던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 과거에 이 분께서 노숙을 하며 문제없이 잘 지냈던 수준이 우리가 기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드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분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찾아오고 만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담 대상자가 (피해)망상 증상을 보일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상자의 망상증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상 증상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이용하여 대상자의 상황이나 생각을 유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신이 보이는 망상증상’으로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귀신은 여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귀신은 왜 나타났을까요?” 등으로 대상자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대할 때는 그 분들이 모두 옳다는 전제를 하고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망상은 대체적으로 ‘과거 경험’과의 연결성을 가지며 그 핵심에는 대상자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 내용 中

“나이가 들면서 뇌에 기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뇌에 손상이 있는 것인지, 치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MRI를 촬영하여 확인한 후, 약물 치료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환각을 가진 분들은 약을 먹으면 약 70%는 치료가 됩니다.

망상은 본인에게 자존심의 결정체입니다. 이 증상을 함부로 부인하려 하면 안 됩니다. 망상이 자‧타해의 위험이 없다면 이를 부정하려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라고 들어드리고 수용해주십시오. 이 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망상은 본인을 버티게 하고 살아가는 힘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지금의 망상 증세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분을 진단하여 입원을 시킬 것인지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하십시오.”

<참고> 정신질환자의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1. 환자의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생활 할 수 없을 때
2. 환자로 인해서 환자의 형제나 자녀가 그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3. 가족들이 환자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혹은 두려워하고 자꾸만 환자를 비난하게 될 때
4. 환자로 인하여 부모 혹은 보호의무자의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게 될 위험이 클 때
5. 환자가 가족들을 극도로 컨트롤하거나 혹은 폭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6. 환자가 집밖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
7. 환자가 식사를 하지 않고 씻지도 않아서 개인위생이 유지되지 않을 때
8. 환자를 돌봐줄 가족이 한 사람밖에 없고 환자를 돌보느라 그 가족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해야만 할 때
9. 환자가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출처 : 2014 통합사례관리 실천가이드 p.135

 

○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상자 아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자세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상황 호전을 위해서는 아들과의 관계 및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질환자의 관계망을 파악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정신보건법’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정신보건법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강제력과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교육 내용 中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위해 서류에 사인을 요청했지만 대상자가 거부한 경험이 있네요. 선행해야 할 부분은 대상자의 아들과 연락하고 대상자의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은 아들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 못하고, 가끔씩 물질적인 지원(용돈)도 받기 때문에 부양관계단절로도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혹시 정신보건법 55조를 알고계신가요?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고,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연락처를 찾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치료적인 개입을 할 것인지, 내버려 둘 것인지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또 정신보건법 25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조항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문제가 심해지는 경우 강제 입원을 시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등 치료적 개입이 가능합니다. 입원한 다음 MRI를 찍은 후 약물치료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지는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분을 입원시킬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지원하는 등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라포를 형성한 담당자와의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1.28.>

1.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전문개정 2008.3.21.]

 

보호의무자란?

직계혈족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혈족을 말하며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부양의무자(민법 974조)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를 대리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
* 배우자 > 직계혈족 >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지정 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류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행방불명자

출처 : 2014 통합사례관리 실천가이드 p.137

-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똑똑한 돌봄 이웃이 되어주세요.
질병, 실직, 파산 등으로 여러분의 이웃이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처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서울시와 용산구가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용산구 희망복지지원단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조직 구성

희망복지팀(8) 복지자원팀(5)

팀장 1명, 주무관 3명, 통합사례관리사 4명

팀장 1명, 주무관 4명

○ 관할 지역 : 용산구
○ 사업 내용 : 통합사례관리사업 / 복지자원 개발·관리
○ 이용방법 : 위기에 처한 사람이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동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요청해주세요.

교육사진

○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이웃돕기

02)2199-7060

02)2199-7061~7068

02)2199-7053, 7054

02)2199-7055

 

용산구 희망복지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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